금감원 '편면적 구속력' 두고 국회 물밑서 '갑론을박'

최경식 2021. 1. 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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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소액분쟁사건(2000만원 이하)에 대한 금감원의 '편면적 구속력' 부여 여부를 두고 물밑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소액분쟁에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된다고 해도 실제 소액분쟁이 분조위에 가지 못하면 소비자 보호 효과도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 보고서는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중 0.1~0.2%만 분조위에 회부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소액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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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vs. 분쟁조정제 취지 위반" 
대안으로 집단소송제도 거론 
해외선 별도조직 통해 조정하거나 
투자협회내 조정기구 통해 편면적 구속력 부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소액분쟁사건(2000만원 이하)에 대한 금감원의 '편면적 구속력' 부여 여부를 두고 물밑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소비자 보호와 분쟁조정제 취지 위반 등의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다. 향후 해당 안건이 전면에 부상할 경우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이란 관측이다.

2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편면적 구속력은 지난해 8월 정무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금융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주요 내용은 소액분쟁사건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일반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안에 대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의안 접수 후 위원회의 심사 단계에 있고, 지난해 11월에는 입법 검토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금감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을 중심으로 '편면적 구속력' 입법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정무위의 여야 의원들 간은 물론 여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다소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크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순 없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이 신중론을 펼치고 있고 윤창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유동수 의원 등 편면적 구속력 찬성 측은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전문성, 경제력 및 정보가 부족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윤 원장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금융사의 재판청구권 침해 △분쟁조정 취지상 '합의'가 아닌 '강제'를 하는 것은 제도 취지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윤창현 의원의 경우 금감원을 지시 감독하는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윤 원장의 개인 소신을 관철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금융위(은행연합회, 손보협회)의 입장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이처럼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 간 뚜렷한 입장차가 나타나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선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편면적 구속력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취지는 좋지만, 사법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편면적 구속력 도입보단 금융피해 사건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무위 관계자는 "(편면적 구속력이) 정무위에서 아직 '핫이슈' 안건으로 부상한 것은 아니지만, 물밑에서 의원들 간 이견이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는 만큼 해당 안건이 전면으로 부상할 경우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발간된 입법 검토 보고서에는 해외의 사례와 분쟁조정 절차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영국과 호주 등은 독립성이 보장된 별도 조직을 통해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독일은 보험, 투자협회 내부 조정기구를 통해 조정 결과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영국, 호주, 독일 등은 편면적 구속력에 각각 5억2000만원, 4억5000만원, 1억3000만원의 금액 한도를 두고 있다.

아울러 소액분쟁에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된다고 해도 실제 소액분쟁이 분조위에 가지 못하면 소비자 보호 효과도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 보고서는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중 0.1~0.2%만 분조위에 회부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소액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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