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노동자 사망 업체서 법 위반 18건 적발.."업주 입건 검토"

허단비 기자 2021. 1. 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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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진 광주지역 업체에서 18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2시41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공단 내 폐합성수지를 취급하는 A업체에서 50대 노동자가 스크류 컨베이어에 팔이 끼여 숨졌다.

광주노동청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A업체에 대한 감독을 진행해 체인벨트 방호조치 미실시 등 법 위반사항 18건을 적발해 사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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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위법 적발해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지난해 7월 시정명령 내린 부분서 문제 재발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광주본부가 전남 여수산단에서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고 있다. 2020.1.12/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진 광주지역 업체에서 18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2시41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공단 내 폐합성수지를 취급하는 A업체에서 50대 노동자가 스크류 컨베이어에 팔이 끼여 숨졌다.

광주노동청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A업체에 대한 감독을 진행해 체인벨트 방호조치 미실시 등 법 위반사항 18건을 적발해 사법 조치했다.

또 크레인 기계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사용중지명령을 내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 등 9건에 대해서는 18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업체는 지난해 7월에도 공단 순회 점검 시 Δ용융기 재료 투입구 방호가드 Δ스크류 컨베이어 비상 정지 장치 Δ분쇄기 측면 단부 안전난간 Δ슬러지 호퍼 측면 동력전달부 방호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아 시정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시정지시로 개선한 4곳 중 1곳에서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해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B씨는 용융기 재료투입구에 폐수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스크류 컨베이어에 팔이 끼여 사망했고 이 과정에서 방호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노동청은 일차적으로 업체 점검을 통한 처벌을 진행하고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망사고 발생과 관련해 업주를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당 업체와 유사한 업종의 사업장에서 순회 점검·감독을 연계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할 방침이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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