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백령도서 공무원 30여명 함께 식사..방역수칙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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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백령면 직원 30여 명이 구내식당에 모여 함께 저녁 식사를 해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예외 장소에서 벌어진 행위여서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코로나19 확산 중 이런 일이 생겨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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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백령면 직원 30여 명이 구내식당에 모여 함께 저녁 식사를 해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옹진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0분께 백령면 직원 30여 명은 면사무소 구내식당에 모여 1시간 30여 분간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백령면은 지난 2주간 제설작업을 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백령면을 포함한 인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상태였다.
이런 탓에 백령면 공무원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했지만, 공적 업무 이후 함께 모인 것이어서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방역 수칙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사적 목적으로 5인 이상이 사전 합의된 일정에 따라 동일 시간대에 동일 장소에서 집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등 친목 형성 목적의 모임·행사가 모두 포함되며 '직장 회식' 등도 해당한다.
다만 '구내식당'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옹진군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예외 장소에서 벌어진 행위여서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코로나19 확산 중 이런 일이 생겨 유감"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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