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폭행당했다" 고소 사건, 전 남편 무죄

박진주 2021. 1. 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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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전 남편 진술이 고유정보다 신빙성 높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씨가 숨진 의붓아들의 친아버지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0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유정의 전 남편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씨는 2019년 7월 "결혼기간 동안 폭행당했다"면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모두 5차례 걸쳐 고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내내 "먼저 폭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폭행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면 고씨의 자해행위 등 이상행동을 막기 위해 방어하는 과정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의 주장처럼 A씨가 아령으로 문을 부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후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정황을 볼 때 고씨의 자해행위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A씨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고씨는 몸에 상처 등을 입으면 사진을 찍어 놓는 습관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안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도 A씨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소시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의붓아들 살인 의혹에 대한 대질 조사 이후 뒤늦게 A씨를 고소했다"면서 "이는 자신이 의붓아들 살해범으로 의심받게 되자 복수 감정 때문에 A씨를 고소했을 동기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정은 2019년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또다른 전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시체손괴 등)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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