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억 이상 신용대출 분할상환, 확정된 것 아냐"

정옥주 2021. 1. 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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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일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시행 시기는 방안별로 차별화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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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일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시행 시기는 방안별로 차별화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원금분할상환 의무가 적용되는 고액 신용대출의 기준이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참고자료를 통해 "1~2월 중 금융권 의견수렴 및 여러 정책대안 검토를 거쳐 3월 중 이를 종합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안의 핵심내용은 차주(대출자)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차주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될 것"이라며 "일정금액 이상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관리방안의 세부과제·기준과 시행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금융권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부에서 언급된 '1억 이상 신용대출 분할상환', '기존대출 상환의무' 등의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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