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신생아 발목 잡고 거꾸로 마구 흔든 산후도우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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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젖먹이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57)씨는 지난해 9월 11일께 산후도우미로 일하던 대전 B씨 자택에서 생후 3주 정도 된 B씨 아기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든 채 일어나 화장실로 이동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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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아기 체중이 2주간 전혀 늘지 않아"..법원 "죄질 나빠"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젖먹이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57)씨는 지난해 9월 11일께 산후도우미로 일하던 대전 B씨 자택에서 생후 3주 정도 된 B씨 아기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든 채 일어나 화장실로 이동했다.
화장실에서 아기를 씻긴 A씨는 이어 다시 아기를 거꾸로 든 상태에서 몸에 묻어 있는 물기를 털 듯 여러 차례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생아를 쿠션에 집어 던지듯 눕히거나 양 손바닥으로 얼굴을 세게 문지르는 등 학대를 이어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분유를 먹일 땐 입에 분유통을 쑤셔 넣듯 거칠게 물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 언행에 불안감을 가진 B씨가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이런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부모는 "사건 이후 2주 동안 아이 체중이 전혀 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해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컸다"며 "피해 호소를 하지 못하는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밝혔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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