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 대출 금리 인하 추진..코로나 보상법도 봇물

김겨레 2021. 1. 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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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상하는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면서 2월 국회에서 입법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과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재연장과 금리 인하, 공적자금 투입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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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출 재연장에 당정 공감대"
금리인하·공적자금 투입 등 다양한 방법 검토
여야 앞다퉈 코로나19 보상법 발의
2월 임시 국회서 구체화될 듯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여야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상하는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면서 2월 국회에서 입법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대상 대출 재연장과 금리 인하도 추진한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과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재연장과 금리 인하, 공적자금 투입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상 대출과 이자 상환 등에 대해선 이르면 다음주 금융당국이 발표할 예정이다.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 ‘장사하고 싶다’는 종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영대 대변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소상공인진흥재단, 중소벤처진흥재단이 진행하는 것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만, 금융권에 대해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말한 것으로 안다”며 “(대출)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에 일정 정도 당정 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권 손실 보전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금리 인하는 전날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제안한 ‘이자 멈춤법’과 비슷한 맥락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은행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는데, 임대료처럼 이자를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 금리를 낮추거나 불가피한 경우 이자 (상환을) 중단해야 한다”며 “한시적 특별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정치권에선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법을 쏟아내고 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등에게 정부가 영업손실 일부를 보상하는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구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 30일 이내에 보상액을 결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피해 발생 이전과 이후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두 기간의 영업이익 차액 내에서 보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기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을 개정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다수 올라와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재난상황에 국가가 집합금지 조치를 내려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제한할 경우 그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료를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영업 손실과 세제, 공과금, 사회보험료 감면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해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홍 의원은 손실 규모 산정 기준을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 합리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보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공과금·대출이자·위약금을 면제하는 이른바 ‘네 가지 멈춤법(4 STOP법)’을 발의했다. 임대료의 경우 집합금지 기간에는 내지 않고, 제한 기간에는 절반 정도만 내되 국가나 지자체가 임대인을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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