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월드 취소소송 항소심 충주시 승소

청주CBS 김종현 기자 2021. 1. 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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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세계무술공원 내 빛 테마파크인 라이트월드와 관련된 소송에서 충주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충주시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행정부는 20일 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충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충주시는 지난 2019년 10월 임대료 2억여원 체납과 불법 전대 등을 이유로 라이트월드에 대한 시유지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했고, 라이트월드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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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
충북 충주 세계무술공원 내 빛 테마파크인 라이트월드와 관련된 소송에서 충주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충주시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행정부는 20일 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충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라이트월드 측은 지난 2017년 시와 맺은 최초 투자약정이 사법상계약에 해당해 약정 이후 이뤄진 사용수익허가 처분과 그 취소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주시는 지난 2019년 10월 임대료 2억여원 체납과 불법 전대 등을 이유로 라이트월드에 대한 시유지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했고, 라이트월드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라이트월드는 더 이상 세계무술공원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됐고, 공원 내 설치된 모든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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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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