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43건) 적발

2021. 1. 20.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지속 추진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1. 4.~1. 17.)에 따라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지속 추진 -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1. 4.~1. 17.)에 따라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이 기간에 전국 유흥시설 등 총 16,239개소를 점검하여,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43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외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53명(27건)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다.

이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명(30건)을 수사 중이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52명(13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담당: 경찰청 생활질서과 경정 손휘택(02-3150-2147)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