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역 전자상거래 농민 단체에 택배비 50% 지원

유순상 2021. 1. 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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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지역 농민들을 위해 쇼핑몰 택배비 50%를 지원한다.

20일 태안군에 따르면 오는 29일까지 '2021년 인터넷 쇼핑몰 택배비 지원사업(농특산물 분야)'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태안지역에 주소를 둔 전자상거래 이용농가 및 단체로 군비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이다.

지원은 전년도 택배발송 실적과 사업비 집행실적, 신규신청 등을 고려, 300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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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청 전경

[태안=뉴시스] 유순상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지역 농민들을 위해 쇼핑몰 택배비 50%를 지원한다.

20일 태안군에 따르면 오는 29일까지 '2021년 인터넷 쇼핑몰 택배비 지원사업(농특산물 분야)'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내 농·특산물 판매확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태안지역에 주소를 둔 전자상거래 이용농가 및 단체로 군비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이다.

지원은 전년도 택배발송 실적과 사업비 집행실적, 신규신청 등을 고려, 300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 배분한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 농업경영체 확인서와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신청서, 택배 발송 내역 확인이 가능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관외 생산품 및 관외 주소자, 온라인몰이 아닌 전화주문 등을 통한 판매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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