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루다 개발사, 철저히 조사해야"

김국배 2021. 1. 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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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스캐터랩이 AI 개발·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이루다'를 비롯해 '텍스트앳' '진저' '연애의 과학' '핑퐁' 등 스캐터랩이 출시한 모든 제품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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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에 민원 제기..개인정보법 개선도 요구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스캐터랩이 AI 개발·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이루다'를 비롯해 '텍스트앳' '진저' '연애의 과학' '핑퐁' 등 스캐터랩이 출시한 모든 제품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I 챗봇 '이루다' [사진=이루다 페이스북 캡처]

이어 "위법 행위나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가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법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스캐터랩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소홀히 한 혐의 외에도 포괄 동의 위반, 중요 내용 표시 위반, 민감정보 안전성 조치 위반, 고유 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다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스캐터랩은 정보 주체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처리했다는 입장이나, 정보 주체들은 비공개 사적 대화가 챗봇 학습 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호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개발과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춰 법률 개정을 밀어부쳤고, 그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는 '부수적인 피해'로 취급했다"며 "정보 주체의 동의없는 가명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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