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혐의없음' 결론 낸 세월호 특수단 수사결과 유감"

박종홍 기자 2021. 1. 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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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관련 의혹들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사참위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특수단과의 정기 협의를 통해 수사요청의 취지를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등 적극 협력했지만, 일부 대상자들·기관·피의자들의 진술과 제출 자료들을 근거로 대부분의 수사요청 사안에 결론을 내리고 종결한 점은 유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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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일체 사참위에 이관" 요구도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SEWOL)가 침몰되자 해경과 해군, 민간선박 등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4.4.16/뉴스1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관련 의혹들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사참위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특수단과의 정기 협의를 통해 수사요청의 취지를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등 적극 협력했지만, 일부 대상자들·기관·피의자들의 진술과 제출 자료들을 근거로 대부분의 수사요청 사안에 결론을 내리고 종결한 점은 유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의 각오를 밝혔던 특수단에 사참위와 유가족들이 수사요청과 고발을 했던 이유는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취지였다"며 아쉬움을 밝혔다.

특수단은 전날(19일) 1년2개월 간의 활동을 마치고 청와대의 참사 인지 및 전파시각 조작,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참위는 "특히 '고(故) 임경빈군 구조 방기'와 관련해 검찰이 '해경지휘부가 살아있다고 인식했음에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위험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사의 판단 없이 임의로 사망판정을 내리고 시신으로 처리했던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향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해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가정보원의 유가족 사찰 무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미행·도청·감청·해킹의 구체적 수단이 입증되지 못하면 포괄적인 민간인 사찰 행위가 용인될 수 있고, 대공 혐의가 없는 민간인 사찰 자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특수단에 요구사안도 전했다. 이들은 Δ기소 사안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 ΔDVR(폐쇄회로TV 영상 저장장치) 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관할 것 Δ지금까지 입수한 자료와 수사기록 일체를 사참위에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사참위는 "향후 특수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이관받아 면밀히 검토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보다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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