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무직노조 시위 재돌입에 "임금협약 정상적으로 이행" 반박

조성출 2021. 1. 20. 1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릉군은 공무직 노조가 임금협약 위반을 이유로 시위에 재돌입하자 "군이 임금협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했음으로 노조가 시위를 행할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울릉군과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 노동조합 경북지부 울릉군 공무직 분회(이하 노조)는 2020년 12월 4일 `19-`20 임금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릉군 청사 전경

"공무직 노조 시위 정당한 이유 없어"

[더팩트 | 울릉=조성출 기자]울릉군은 공무직 노조가 임금협약 위반을 이유로 시위에 재돌입하자 "군이 임금협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했음으로 노조가 시위를 행할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울릉군과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 노동조합 경북지부 울릉군 공무직 분회(이하 노조)는 2020년 12월 4일 `19-`20 임금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군은 체결내용은 임금체계의 호봉제 전환· 급식비 13만 원 및 교통비 6만 원 지급 등 임금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노조 측의 요구조건인 호봉제 전환과 급식비 12만5000원을 모두 수용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임금협약에 근거해 공무직 직원들에게 `19-`20년에 대한 임금 소급분을 지급했다.

하지만 노조는 "연장근로수당 중 일을 하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 또한 임금 소급해 보전해주기로 군과 합의됐다"고 면서 "울릉군이 임금협약을 위반하고 상호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릉군은 "노조가 주장하는 불로소득적 연장근로수당 보전은 합의된 바가 전혀 없으며, 임금협약은 수차례 노조와 교섭 후 상호 명확하게 확인한 부분을 명문화한 것으로 별도 해석의 여지가 없기에 임금협약에 위반사항은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노조는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시 호봉제 시행을 위해 사전 협의됐던 사항을 번복, 임금체불로 규정하고 소송으로 해결할 것임을 전했다.

울릉군은 임금협약은 물론 본교섭·실무교섭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임금체불 소송과 시위를 통해 관철하려는 노조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공무직 노조와의 대화 창구는 항상 열려있다고 전했다.

tktf@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