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2심서도 집행유예..'음주운전만 4번째'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2021. 1. 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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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역주행 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본명 조수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치상 혐의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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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 /사진=스포츠한국DB

음주운전을 하다 역주행 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본명 조수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또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치상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한편 채민서는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는 등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eun@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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