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2차 재난소득' 10만원씩 받는다

장충식 2021. 1. 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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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의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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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공식발표
시기·방법은 추후 결정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의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발표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 모든 도민 1인당 10만원씩 '시기는 미정'

경기도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3998억원과 부대경비 37억원 등 총 1조4035억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재난기본소득 지급 우려 "방역에 지장 없을 것"

이 지사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자칫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인당 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포천시의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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