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6살 자녀 출생신고 안한 부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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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9살, 6살이 되도록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20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30대 A씨 부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다 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 같다"는 신고를 토대로 A씨 부부와 아이들의 행방을 추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내사를 벌여오던 중 올해 초 수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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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녀가 9살, 6살이 되도록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20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30대 A씨 부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다 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 같다”는 신고를 토대로 A씨 부부와 아이들의 행방을 추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내사를 벌여오던 중 올해 초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초기 A씨 부부를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인계하고 아이들에 대한 방임 문제 해결을 협의하던 중 신변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기관 입장 등을 토대로 이들을 우선 입건하기로 결정했다.
아이들을 학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아이들의 생활 환경도 열악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 부부와 아이들을 분리 조치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생긴 방임 혐의는 있으나, 그 밖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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