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중심 잃은 것"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법정에서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정 차장검사는 "공소 사실엔 내가 고의로 한 검사장 몸에 올라탔다고 기재돼 있는데,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서 우연히 내가 한 검사장 몸에 밀착된 것은 맞지만, 이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는 자신이 직권을 남용할 의도가 없었던 만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증거 인멸 등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는 한동훈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며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으나, 한동훈이 제출을 거부하자 부득이하게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요구에 따라 제출했다면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36·구속기소)의 강요 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뜨리고 몸에 올라타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검찰 등이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로,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히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 처벌 규정이 있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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