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 광주 재생업체, 노동법령 무더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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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설비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광주의 한 플라스틱 재생업체에서 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11일 산업 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 평동공단 내 모 플라스틱 재생업체에 대해 감독을 벌여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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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설비는 '사용 중지'..시설 개선에도 홀로 일하다 참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노동자가 설비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광주의 한 플라스틱 재생업체에서 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11일 산업 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 평동공단 내 모 플라스틱 재생업체에 대해 감독을 벌여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체인 벨트를 덮지 않아 노동자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 법령 위반 사항은 18건에 달했다. 고용노동청은 법 위반에 대해선 모두 사법 조치했다.
물질 안전 보건자료 교육을 하지 않는 등 과태료 처분 사항도 9건이나 됐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1865만5000원에 이른다.
또 안전 검사를 거치지 않는 공장 내 설비에 대해선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11일 낮 12시41분께 이 업체에서는 직원 A(51·여)씨가 폐합성 수지를 투입하는 공정을 하다, 스크류 컨베이어에 신체 일부가 끼어 숨졌다.
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 공단 순찰 점검 당시 해당 업체에 대해 ▲스크류 컨베이어 비상 정지 장치 ▲용융기 재료 투입구 방호 장비 ▲분쇄기 측면 안전 난간 ▲동력 전달부 방호 덮개 등을 설치하라고 4건의 시정 지시를 내렸다.
이후 스크류 컨베이어 비상 정지 장치 등이 설치됐으나, 사고 당시 A씨는 홀로 작업을 하고 있어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다른 폐합성 수지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해 순찰 점검·감독을 펼칠 계획이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규모에 관계 없이 사업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 동일 유사 업종에 대한 지도·점검·감독도 철저히 해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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