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재건축' 최대 15층까지 허용

이유정 2021. 1. 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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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원칙적으로 7층 이하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사업을 할 때는 최대 15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심의기준'을 마련해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도 최고 15층까지 층수 규제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5층 이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내 2종 일반주거지역은 도시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 층수를 7층으로 규제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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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주거지역 내달 19일 시행

서울에서 원칙적으로 7층 이하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사업을 할 때는 최대 15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심의기준’을 마련해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도 최고 15층까지 층수 규제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높이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다. 개정 심의 기준은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임대를 20% 짓는 경우 최고 용적률 250%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층수 규정 때문에 공공임대를 넣는다고 해도 법적 상한 용적률 250%를 다 채워 건물을 짓기가 어려웠다. 서울시는 5층 이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내 2종 일반주거지역은 도시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 층수를 7층으로 규제해왔기 때문이다.

새로운 심의기준 마련으로 용적률 및 층수규제 완화가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용적률 상한은 공공임대가 10%면 225%, 공적임대(공공임대+공공지원임대)가 20%면 250%다.

여기에 공공기여 비율을 높이면 최고 15층까지 건립이 가능하다. 대지가 구릉지일 경우에는 공공기여 5% 시 최고 13층까지, 평지일 경우에는 공공기여 10% 시 최고 15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공공기여는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가로주택사업을 통한 공급이 약 두 배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현재 서울시내 가로주택사업 총 172곳 중 2종 일반주거지역은 57.6%(99곳)에 달한다. 1종 일반주거지역 1곳, 3종 일반주거지역 25곳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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