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에 집 못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 배현진, 임대차 3법 보완입법 발의

박제완 2021. 1. 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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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일시적 2주택자' 상태에 놓인 임대인의 양도세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임대차3법'이 여당 독주 속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주인에 과도한 양도세가 부과되는 등 법안'빈틈'이 드러나자 내놓은 보완입법이다.

배 의원이 20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한 경우, 갱신기간 만큼은 기존의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 새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원래 보유한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계약갱신이 청구되는 경우, 집주인으로서는 현행법이 정한 3년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팔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이에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를 면제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배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묶인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줘 불합리한 세금을 덜어주는 동시에 부족한 전세매물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입법 이유를 밝혔다.

당내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위원인 배 의원은 지난해 6월 21대 국회 개원 직후에는 1세대 1주택 실소유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이상 장기보유자의 종부세를 경감해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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