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역사 왜곡 '철인왕후', 행정지도 결정"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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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극에서 조선왕조실록, 종묘제례악 등에 대해 일부 희화화하는 장면을 방송한 tvN 토일드라마 '철인왕후'(연출 윤성식, 극본 박계옥 최아일)에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철인왕후'는 드라마라는 프로그램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내용 중 조선왕조실록, 종묘제례악 등 국보와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폄하하고, 실존 인물의 희화화 및 사실을 왜곡하여 시청자 감수성에 반하고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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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제작진 문제점 개선 감안"→행정지도 결정
[동아닷컴] 사극에서 조선왕조실록, 종묘제례악 등에 대해 일부 희화화하는 장면을 방송한 tvN 토일드라마 ‘철인왕후’(연출 윤성식, 극본 박계옥 최아일)에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그러면서도 “추후 제작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제작진의 후속처리를 감안했다”며 행정지도(권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출연자가 비속어, 욕설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도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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