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인근서 '묻지마 흉기 테러'..30대 남성 징역 8년

이재림 2021. 1. 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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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인근 대로변을 걷던 생면부지 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33)씨는 지난해 8월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 뒤편 인도에서 행인(고등학생)을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가 앉아 있다가 목격자들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의해 발견돼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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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경찰서에 있다가 긴급체포..법원 "정신질환 있지만, 감형 옳지 않아"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경찰서 인근 대로변을 걷던 생면부지 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33)씨는 지난해 8월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 뒤편 인도에서 행인(고등학생)을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가 앉아 있다가 목격자들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의해 발견돼 긴급 체포됐다.

그는 10대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았으나, 치료를 거부하는 등 현재 자신이 병에 걸려 있다는 자각이 없는 상태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무직 상태에서 가출해 부모와 갈등을 겪다가 불특정인을 살해하려 한 폭력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크게 감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사회 문제로 지적되는 이른바 '묻지 마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재판부는 "피고인 개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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