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판 5만채 개인이 받아냈다

권한울 2021. 1. 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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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양도세율 인상전 매물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를 앞두고 법인들이 지난해 말 서둘러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개인들이 다 받아내면서 주택 가격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포함)은 총 5만87건으로 전달(3만3152건)보다 51.1% 늘었다. 지난해 말 법인이 주택을 대거 팔아치운 것은 올해 1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이 오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까지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 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는 추가 세율이 20%로 올랐다. 법인이 던진 주택 매물은 대부분 개인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법인이 매도한 주택 중 92.4%를 개인이 매수했고, 4.4%는 다른 법인이, 3.2%는 기타 매수자가 사들였다. 당초 정부는 세제 등 규제로 법인과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이들 주택이 시장에 풀려 가격 하락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지만,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이른바 '패닉 바잉'에 나선 개인들이 매물을 받아내 가격 하락 효과는 미미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 상승 기대가 이어지면서 개인의 법인 보유 주택 매수가 대거 이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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