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년 조건부 재승인' MBN, 방통위에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

김정현 기자,심언기 기자 2021. 1. 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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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매일방송(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MBN은 재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에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10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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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사외이사진 개편 시정명령에 취소 소송 제기
방통위 "6개월 방송정지 처분과는 관련 없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매일방송(MBN)이 방통위에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20.10.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심언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매일방송(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MBN은 재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에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10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차중호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MBN 측에서 지난 10일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맞다"며 "사외이사진 개편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7일 전체회의를 열고 "MBN이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를 오는 4월까지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해당 시정명령은 지난 11월 의결된 MBN의 3년 조건부 재승인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3년 조건부 재승인 의결 이유 중 하나로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투명성 방안 및 외주상생방안 등의 추가 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실제로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3년 조건부 재승인 의결 이유 중 하나로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투명성 방안 및 외주상생방안 등의 추가 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방통위는 MBN의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 혁신방안을 종사자·대표 및 외부기관의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마련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사외이사 선임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MBN의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지난해 의결된 '6개월 방송정지'와 관련된 대응으로 보는 관측이 제기됐다.

당시 MBN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면서도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 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 측은 이번 행정소송은 MBN의 6개월 방송정지와는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차 과장은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소송이니 별개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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