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갈등' 동생 흉기로 찌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고귀한 기자 2021. 1. 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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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문제로 수년간 친동생들을 협박하고, 흉기로 찌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황의동·김진환)는 최근 살인미수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3)의 항소심에서 원고와 같은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오후 7시30분쯤 전남 장성에서 동생인 B씨(56)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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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재산 문제로 수년간 친동생들을 협박하고, 흉기로 찌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황의동·김진환)는 최근 살인미수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3)의 항소심에서 원고와 같은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오후 7시30분쯤 전남 장성에서 동생인 B씨(56)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재산문제로 다툼을 벌였고 A씨가 B씨의 왼쪽 어깨를 흉기로 찔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다른 동생인 C씨(50)에게도 가족들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지난 2017년 5월20일부터 2019년 12월23일까지 총 33회의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예전부터 동생 C씨가 자신을 무시했고, 재산분배 과정에서 동생들로 인해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생각에 순간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B씨의 경우 신경이 절단돼 현재까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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