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로 채택

박홍두 기자 2021. 1. 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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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20일 채택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보고서에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서의 직무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존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에서 벗어나 민주적 통제를 적정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판사, 변호사 등 법조경험은 있으나 수사 경험은 거의 없어 전문성에 우려가 있다”며 “김 후보자가 근무시간 내 주식거래, 3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특혜 논란 등 능력·자질·도덕성·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부적격 의견을 담았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의에서 “공수처장 청문회를 마쳤음에도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 혼란을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여러 정황에 비춰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어쨌든 헌재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향후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최종 재가하면 공수처도 공식 출범하게 된다. 다만 공수처가 출범한다고 해도 수사인력 구성 등을 해야 해 수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까지는 두 달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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