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관련, Y업체 항고도 '기각'

구리=김동우 기자 2021. 1. 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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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안승남)는 20일 서울고등법원 제25-1민사부가 "Y업체가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관련 공모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기각'했다"고 밝혔다.

Y업체는 지난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 제출 당일 접수를 거부당하자 11월 4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모 절차 속행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11월 13일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후속절차의 진행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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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안승남)는 20일 서울고등법원 제25-1민사부가 “Y업체가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관련 공모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기각’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결정문. /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20일 서울고등법원 제25-1민사부가 “Y업체가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관련 공모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기각’했다”고 밝혔다.

Y업체는 지난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 제출 당일 접수를 거부당하자 11월 4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모 절차 속행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11월 13일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후속절차의 진행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한바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에서는 Y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대봉투 1개 분량의 서류로서 도판이 누락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사업계획서 20부도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서류들을 접수 사무실로 가져오는 중이었다는 주장도 제출 당시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채무자가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신청서류를 접수 거부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지난해 11월 23일 기각 결정했다.

Y업체는 이에 불복해 12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항고심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인용했고 이 사건을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한 것이다.

안승남 시장은“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잇따르고 최근 경기도의 도시개발 담당 한시기구 연장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가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편,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은 구리시가 지난 10여년간 추진한 GWDC(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지난해 6월 공식종료하고 토평‧수택동 일대 150만㎡에 스마트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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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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