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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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과 관련해 추진하며, 감면 대상은 광양시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시정과 역량을 동원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하수도 요금 3~4월 부과분(17억 원)을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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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과 관련해 추진하며, 감면 대상은 광양시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일반용 6000전은 2월 부과분부터 3개월간 50%를 감면하며, 약 4억 원의 경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가정용, 관공서, 중견기업 이상 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겸업 업종은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만 50%를 감면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시정과 역량을 동원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하수도 요금 3~4월 부과분(17억 원)을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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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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