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10곳 선정

황봉규 2021. 1. 20. 16: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는 시설물 노후화로 도민이 이용에 불편을 겪는 '공개공지'를 되살리는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도심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려고 전체면적 5천㎡ 이상 판매시설 등 대형건축물 건축 시 대지면적 10% 범위에서 조성하는 소규모 휴식 시설이다.

도민활용도, 공공성, 접근성, 노후도 개선 등을 고려해 사업효과가 큰 공개공지를 선정해 안내판, 수목 식재, 휴게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50%를 1곳당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시설물 노후화로 도민이 이용에 불편을 겪는 '공개공지'를 되살리는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도심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려고 전체면적 5천㎡ 이상 판매시설 등 대형건축물 건축 시 대지면적 10% 범위에서 조성하는 소규모 휴식 시설이다.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준다.

도는 5년 이상 지난 도심지 주요 가로변 공개공지 중 시설 개선이 필요한 10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도민활용도, 공공성, 접근성, 노후도 개선 등을 고려해 사업효과가 큰 공개공지를 선정해 안내판, 수목 식재, 휴게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50%를 1곳당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원한다.

☞ '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2심도 집유…치상 무죄
☞ 편의점서 '285만원 골드바' 20개, 3시간 만에 완판
☞ 여성단체 뿔난 '신지예 대표 성폭행 사건'은…
☞ 여자친구 이어 언니까지 살해…30대 남성 무기징역
☞ 밥 먹으라고 잠 깨운 아내에게 끓는 물 부은 남편
☞ 이휘재, 층간소음 논란에 "부주의했고 실수 많았다"
☞ 노선영측 "오히려 김보름의 허위 인터뷰로 고통"
☞ 남친과 헤어지자 대리모가 낳은 아이를...'발칵'
☞ 대낮 음주사고 박시연 "안일한 생각 깊이 반성"
☞ 스타 커플의 결별 방정식...쓰레기통에 사진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