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김해도시재생지원센터 사단법인으로 첫 허가

황봉규 2021. 1. 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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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를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 센터의 사단법인 허가로 도시재생 현장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센터 내 조직구성과 운영, 지출·고용 등의 문제점 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광역 1곳, 기초 18곳, 현장 17곳을 포함해 총 36곳이며 150여명이 고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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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도시재생센터 개소식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를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 센터의 사단법인 허가로 도시재생 현장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센터 내 조직구성과 운영, 지출·고용 등의 문제점 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도시재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일선 도시재생사업 현장에서 주민 활동을 지원하며 행정과 주민 사이 가교역할을 하는 중간조직이다.

도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광역 1곳, 기초 18곳, 현장 17곳을 포함해 총 36곳이며 150여명이 고용돼 있다.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20개사 선정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1년도 글로벌 강소기업'에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개사가 늘어난 2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되면 기업당 1년간 3천만원 이내에서 시제품 제작, 교육·컨설팅, 생산공정·품질개선 등에 필요한 지역 자율프로그램 사업비와 4년간 2억원 한도에서 해외마케팅 사업비(수출바우처)를 지원받는다.

SGI서울보증, 신한은행 등 민간금융기관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료 할인, 우대 금리 적용 등 보증·금융지원과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가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매출액이 100억∼1천억원이고 직·간접 수출액이 50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혁신형기업(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기업)이나 서비스업 분야 기업은 매출액 50억∼1천억원과 직·간접 수출 100만 달러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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