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2심도 집행유예..치상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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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지만, 항소심은 준법운전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당시 채민서는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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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지만, 항소심은 준법운전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넘겨졌다.
당시 채민서는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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