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고의 훼손 후 유튜브에 제보..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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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차량을 고의로 훼손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마치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동차 전문 유튜브채널에서 현대차에 근무한 내부고발자 행세를 하며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신형 GV80 차량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을 허위로 제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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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제네시스 차량을 고의로 훼손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마치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20일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여러차례에 걸쳐 훼손행위를 하고, 이같은 사실이 발각돼 퇴사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자동차 회사에게 유·무형의 큰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동차 전문 유튜브채널에서 현대차에 근무한 내부고발자 행세를 하며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신형 GV80 차량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을 허위로 제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튜브 채널에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검수하는 사람"이라며, "신형 GV80 차량의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차 생산공장의 직원들에게 알려준 바 있다”고 언급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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