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화재로 집 잃은 도민에 임시거처 비용 지원..첫 사례

윤난슬 2021. 1. 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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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전북도 화재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에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임시거처 비용 지원은 지난해 8월 두세훈 도 의원의 발의로, 전국에서 처음 제정된 '전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졌다.

이 조례는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는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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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민이라는 게 다행스럽고 고맙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도는 지난해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전북도 화재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에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재피해 모습.(사진=전북소방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도는 '전북도 화재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에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 제정 이후 첫 지원사례다.

익산시 오산면 임모(60대)씨 부부는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께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단독주택이 전소돼 10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봤다.

집을 잃은 임씨 부부는 당장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화재 현장에서 화재를 조사하던 소방관의 안내로 임시거처 비용지원을 신청, 현재 집 근처 숙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번 임시거처 비용 지원은 지난해 8월 두세훈 도 의원의 발의로, 전국에서 처음 제정된 '전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졌다.

임씨는 "화재로 집을 잃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당장 거주할 곳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등 따뜻한 배려를 받게 되어 삶의 희망이 생겼다"면서 "내가 전북 도민이라는 것이 참 다행스럽고 고맙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는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도는 지난해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전북도 화재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에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재피해 모습.(사진=전북소방 제공)

주요 내용은 임시거처 지원,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심리회복 지원 등 크게 3가지다.

임시거처는 화재 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최대 5일간 숙박시설 이용요금 지원을 통해 임시거처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도는 올해 75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행복하우스 건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화재로 거주지를 잃었을 경우 새집을 마련해주는 사업이고, 심리회복 지원은 화재피해 주민을 심리상담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아픔을 겪는 도민을 돕는 일은 도정의 첫 번째 원칙"이라며 "갑작스러운 화재로 힘들어하는 도민이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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