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돼 범죄 안 돼".. 이원택 의원, 1심 면소 판결(종합)

김도우 2021. 1. 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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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정 선거지구 내 경로당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면소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법은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를 말로 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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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원택, 성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다
현직의원 중 첫 면소사례..말로하는 운동 허용 
이원택 국회의원.

【파이낸셜뉴스 김제=김도우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정 선거지구 내 경로당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면소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렸다.

면소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절해 실체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326조는 범죄 이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법령 개정·폐지로 형이 폐지됐을 때 형사소송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도 과거 공직선거법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말로 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개정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법은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를 말로 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원 가운데 개정된 법률로 면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다음은 판결직후 이 의원과 일문일답

-판결에 대한 소감은.

▲ 전북 도민과 지역 주민께 심려를 끼쳐 미안한 마음이다.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면서도 이후 제 성찰을 통해서 이런 일 없도록 더 노력 하겠다.


-당시 법 어기지 않은 것 아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그 부분은 오늘 판단을 안하신거 같다. 저의 발언과 행위에 대해서 여기서 유·무죄를 말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재판부 고유권한이고 제 개인적 소견은 재판 과정에서 말씀 드려왔다.

​-'입법하는 사람들이 입법을 통해 형사처벌은 면했다'라는 재판부 지적에 대해서는.

▲ 법이 변경이 될 때는 특정인 구제하기 위한 변경 이라기보다는 아마 중앙선관위에서도 법률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치 신인들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확대 속에서 나온 것이라 특정사람을 염두해 두고 법 개정이 이루어 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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