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지엠, 골프존과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서 승소

이미정 2021. 1. 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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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지엠이 '스크린골프' 골프존과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특허법원은 지난 1월 15일 판결에서 골프존의 청구를 기각하고 에스지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작년 1심은 골프존의 '비거리 감소율 보정' 특허를 에스지엠이 침해하였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 판결을 뒤집고 에스지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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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지엠이 '스크린골프' 골프존과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특허법원은 지난 1월 15일 판결에서 골프존의 청구를 기각하고 에스지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작년 1심은 골프존의 '비거리 감소율 보정' 특허를 에스지엠이 침해하였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 판결을 뒤집고 에스지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에스지엠은 스크린골프 브랜드인 SG골프의 운영사다.

이 부분에 대해 특허법원은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적용된 기술력 중에서도 샷 구현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의 극히 일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기술적 난이도나 양적인 면에서 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할 뿐"이라며 "선행 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에스지엠 권복성 상무는 "스크린골프 시스템에는 다양한 분야의 IT기술이 어우러져 있다. 에스지엠의 'SG골프 비전 프리미엄'은 이미 공개된 다양한 기존 기술에 인공지능 캐디 등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50여건의 특허를 바탕으로 자체 첨단기술을 융합해 내놓은 시스템"이고 전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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