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위,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 조례안 등 5건 의결

인진연 2021. 1. 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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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일 열린 388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충북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김국기(영동1) 의원이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조례안'은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받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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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도의회 388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모습.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2021.01.20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일 열린 388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충북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의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실국별로 청취한 뒤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김국기(영동1) 의원이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조례안'은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받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정상교(충주1)의원이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학부모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학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는 안건이다.

임동현(청주10) 의원이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화장실 위생 관리 업무 운영을 위해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도교육감이 제출한 '충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 사무 중 일부를 새로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했다.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원안 의결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도교육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국별로 청취하고, 주요 시책과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박성원(제천1) 위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여러 교육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만큼 올해는 학생 교육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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