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아동학대 신고 시 의료기관 검진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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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아동학대 신고시 의료적 입증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 수사기관 및 전담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이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이 학대 여부를 조사해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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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아동학대 신고시 의료적 입증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 수사기관 및 전담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수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 입증 증거를 확보·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이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이 학대 여부를 조사해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여부 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이번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면 원활한 업무수행과 함께 보다 손쉬운 학대 증거확보로 일선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대아동의 조기 보호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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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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