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외국인 투자유치 탄력..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천영준 2021. 1. 20. 16: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 기업이 충북 도내에 새로 투자하면 지방세 감면, 토지 임대, 분양가 차액 보조,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충북도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에 28일 열리는 제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통과만 남겨뒀다. 충북도는 조례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센티브 지원 등이다.

먼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 기업이 충북 도내에 새로 투자하면 지방세 감면, 토지 임대, 분양가 차액 보조,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국가 현금지원 대상이 아닌 외국인 투자는 금액의 30% 범위에서 시설 보조금도 지원한다. 제조업은 업체당 100억원, 서비스업은 50억원까지다.

외국인 투자지역에 조성 개발비와 기반 시설의 일부를 지원한다. 토목공사 비용, 공업용수 공급 시설, 폐수처리시설 비용 등이다.

대규모 관광서비스업 유치를 위해 기반 시설도 지원할 수 있다. 대상은 관광호텔, 종합 휴양업, 종합 유원시설, 국제회의장 등이다.

단 지원 대상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외국인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도 투자가 확정된 경우 해당한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협의회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지원센터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충북도 출자·출연기관 등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 센터는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들의 고충과 건의 사항 등을 처리한다.

이 조례안은 충북도의회 문턱을 넘으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