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민원신청서 깨알 글씨 커진다.. 민원서류 5종에 '큰 글자 서식' 도입

이지성 기자 2021. 1. 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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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민원서류 5종에 큰 글자 민원서식이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과 오프라인 이용 건수가 많은 서식 등 민원서식 42종에 큰 글자 서식이 적용된다.

큰 글자 서식은 기존 서식보다 글자가 크기와 작성란이 더 넓고 항목 배치도 간결하게 개선됐다.

나머지 37종 민원서식 규정도 개정해 단계별로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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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고딕체'로 가독성 향상
향후 42종으로 단계별 확대
[서울경제] 오는 3월부터 민원서류 5종에 큰 글자 민원서식이 도입된다. 글씨가 너무 작아 알아보기 어렵거나 작성란이 좁아 불편했던 고령층의 민원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과 오프라인 이용 건수가 많은 서식 등 민원서식 42종에 큰 글자 서식이 적용된다.

큰 글자 서식은 기존 서식보다 글자가 크기와 작성란이 더 넓고 항목 배치도 간결하게 개선됐다. 글자체도 가독성 높은 맑은고딕체를 적용해 한눈에 읽고 쓰기 편하도록 개선했다.

우선 시행되는 민원서식은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신청서다. 나머지 37종 민원서식 규정도 개정해 단계별로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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