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복무 청년 대상 상해보험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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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앞둔 A(25)씨는 지난해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기도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청년을 위해 마련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이 올해 4년째를 맞아 확대 시행된다.
20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수술할 경우, 건당 보험 지급액이 기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군 복무 특성상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추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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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청년을 위해 마련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이 올해 4년째를 맞아 확대 시행된다.
20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수술할 경우, 건당 보험 지급액이 기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군 복무 특성상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추가 지급된다.
도내 주민등록을 둔 군 장병은 별도의 절차 없이 군 복무 기간 상해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육군, 해군, 공군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과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에서 단체보험 혜택을 받아 제외됐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도내 청년은 10만여명으로, 지금까지 30억7000여만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됐다. 청년 상해보험은 경기도가 2018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도입했다. 도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청년들을 위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했다”며 “지난 15일 이후 청구 건부터 변경된 사항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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