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 수익 은닉' 조주빈에 징역 15년 추가 구형

홍혜진 2021. 1. 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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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해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신상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성 착취한 범행으로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다"며 "이미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들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추가된 혐의엔 조씨가 2019년 11월 텔레그램 방에 아동과 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도 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이 벌어진 모든 계기나 원인이 제게 있어 탓할 것도 없고, 제가 어떤 상황을 맞는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고 수사단계에서 비교적 협조적으로 자신의 범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능한 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했다.

앞서 조씨는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주된 혐의로 공범들과 함께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과 조씨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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