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이원택 의원 면소.."선거법 개정 첫 판결"(종합)

윤난슬 2021. 1. 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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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의원에게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것인 지, 종전 법률을 적용할 것인 지를 두고 고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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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개정된 선거법, 반성적 조치에 의한 것..범죄 구성 안 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적용..법률 개폐에 따른 형 폐지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원택 국회의원이 20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01.20.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의원에게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관련 법으로 기소된 현직 의원 가운데 개정된 법률로 면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등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해 사건에 관한 당해 법원의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을 말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것인 지, 종전 법률을 적용할 것인 지를 두고 고심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기간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되면서 선거 당일이 아니라면 누구든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먼저 새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조항이 종전에 처벌 규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정에 의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고자 법률 개정 이유와 입법 경위에서 추론되는 입법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되면 결국 선거에서 승리한 자들이 사후적으로 선거법상 금지행위를 풀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선거법을 준수해 선거에 임했다가 낙선한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관련 조치를 부당하게 여기거나 나아가 선거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 검사의 주장과 같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정된 선거법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기보단,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며 종전 법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해 형이 폐지됐을 때'에 해당한다고 봐야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이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이 의원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어 면소가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지역 주민께 심려끼친 점 죄송하고,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제 성찰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9년 12월 11일 김제시 백구면의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당시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저 좀)예쁘게 잘 봐달라", "지역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선 상대 후보였던 김춘진 전 의원이 이 의원을 고발,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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