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희망퇴직 확정..최대 35개월치 특별퇴직금

황두현 2021. 1. 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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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과 희망퇴직 조건 등에 합의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인상률 1.8%, 특별보로금 200%와 격려금 150만원 등 주요 내용의 협상을 매듭지었다.

임금인상분 1.8%는 소급해 적용하돼 0.9%는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사회적 연대에 기부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 희망퇴직 조건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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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률 1.8%·특별보로금 200% 임단협 합의
KB국민은행 제공

국민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과 희망퇴직 조건 등에 합의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인상률 1.8%, 특별보로금 200%와 격려금 150만원 등 주요 내용의 협상을 매듭지었다. 임금인상분 1.8%는 소급해 적용하돼 0.9%는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사회적 연대에 기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원 1:1 맞춤 건강관리프로그램인 '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를 신설한다. 육아휴직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고 반반차 휴가 신설 등 일부 제도도 개선한다.

국민은행 노사는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 희망퇴직 조건도 확정했다. 1965년생부터 1973년를 대상으로 23~35개월치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는 1964~1967년생만 대상자에 해당됐고 재취업지원금은 최대 2800만원이었다.

국민은행은 이달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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