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직원 1명 확진..판사 1명 포함 밀접접촉자 46명 격리

유영규 기자 2021. 1. 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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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판사 1명을 포함한 밀접 접촉자 4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지법은 법원 종합청사 1층 민사집행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어제(19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파악한 밀접 접촉자는 법원 내 직원 45명, 판사 1명 등 총 46명이며 모두 자가격리 조치 중입니다.

검사 예정인 직원 1명을 제외하고 민사집행과 전 직원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법원 측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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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판사 1명을 포함한 밀접 접촉자 4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지법은 법원 종합청사 1층 민사집행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어제(19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사무실을 소독하는 한편 오늘 오전 집행과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미열이 있어 검사를 받은 결과 어제 오후 확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법원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현재 파악한 밀접 접촉자는 법원 내 직원 45명, 판사 1명 등 총 46명이며 모두 자가격리 조치 중입니다.

검사 예정인 직원 1명을 제외하고 민사집행과 전 직원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법원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자가격리로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법원 측은 1월 진행 예정인 경매사건 매각 및 배당 기일은 모두 2월 이후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확진자가 근무한 해당 기간에 민사 집행과를 방문한 민원인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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