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층 제한 주택, 15층도 가능' 서울시, 주택 공급·속도 '두 토끼' 잡는다

박민식 2021. 1. 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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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제한 구역에서 오래된 가로주택을 다시 짓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임대주택이나 기부채납을 포함하면 최고 15층까지 지어올릴 수 있게 된다.

신설된 심의기준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 7층 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는 임대주택 건설 시 최고층수 10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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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제한 구역에서 오래된 가로주택을 다시 짓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임대주택이나 기부채납을 포함하면 최고 15층까지 지어올릴 수 있게 된다. 규모는 작더라도 사업기간이 짧은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그 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 법정 용적률(2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제2종일반주거 7층 이하 지역에서는 최고 층수가 7층 이하로 제한돼 법정용적률(250%)까지 주택을 건설화는 것이 어려웠다.

신설된 심의기준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 7층 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는 임대주택 건설 시 최고층수 10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된다. 사업을 심의ㆍ허가할 때 세대 수나 연면적 기준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고, 추후 해당 임대주택의 감정평가액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나(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 받게 된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특히 7층 이하 지역 중 부지면적 3,000㎡이며,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지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공기여(기부채납)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부채납은 임대주택을 비롯해 도로, 주차장 등 지역 내 필요한 다양한 시설과 방식으로 심의 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층수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시 추가 공공기여 없이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완화된 심의기준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90여개이고, 마포ㆍ성북ㆍ금천구 등의 저층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수요가 많다”며 “보통 10년 안팎 소요되는 재개발ㆍ재건축 보다 공공 임대주택을 빨리 공급하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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