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남편에 맞고 살았다는 고유정.. 법원은 보복성 고소 판단

오재용 기자 입력 2021. 1. 20. 16:11 수정 2021. 1. 20. 16: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고유정에게 폭행 고소당한 재혼 남편 '무죄'
제주지법에 들어서는 고유정./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38)이 결혼 생활 동안 폭행당했다며 재혼한 남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혼한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재혼한 남편은 숨진 의붓아들의 친부다. 고유정과 재혼한 남편은 전 남편 살인사건이 벌어진 뒤 지난해 10월 이혼했다. 법원은 고소인인 고유정의 말보다 의붓아들 친부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0일 박준석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고유정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A씨에게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는 것이 고유정의 주장이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고유정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먼저 폭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폭행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면 고유정의 자해 행위 등 이상행동을 막기 위해 방어하는 과정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고유정의 주장처럼)피고인이 아령으로 문을 부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후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정황을 볼 때 고유정의 자해행위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유정은)몸에 상처 등을 입으면 사진을 찍어 놓는 습관을 가졌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도 피고인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소 시점도 고유정의 진술에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박 부장판사는 “(고유정은)의붓아들 살인 의혹에 대한 대질 조사 이후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됐다”며 “이는 자신이 의붓아들 살해범으로 의심받게 되자 복수감정 때문에 (피고인을) 고소했을 동기도 있다”고 했다.

한편, 고유정은 2019년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사망당시 37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후 의붓아들 살해 혐의도 추가됐지만, 법원은 고유정에게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