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요구에 "63건 제공 결정"

김지현 2021. 1. 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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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시민단체의 불법 사찰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63건을 공개 결정하고, 지난 19일 당사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자료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에 제공한 63건은 안보관련 직무 정보, 제3자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라는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 자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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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내놔라 내파일' 정보공개 청구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국민사찰근절과 국정원개혁을 위한 '내놔라 시민행동'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불법사찰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캠페인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0.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국가정보원은 시민단체의 불법 사찰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63건을 공개 결정하고, 지난 19일 당사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자료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에 제공한 63건은 안보관련 직무 정보, 제3자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라는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 자료"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행동 '내놔라 내파일'의 국정원에 사찰성 정보 파일 공개를 요구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곽노현 전 교육감 등에 대한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이후 관련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이번 자료를 포함해 총 115건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내용이 막연하고 포괄적이라고 판단되는 청구 항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특정·보완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고, 이와 별도로 추가 검색 작업을 해 관련 자료가 확인되면 공개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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