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요구에 "63건 제공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정보원은 시민단체의 불법 사찰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63건을 공개 결정하고, 지난 19일 당사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자료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에 제공한 63건은 안보관련 직무 정보, 제3자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라는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국가정보원은 시민단체의 불법 사찰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63건을 공개 결정하고, 지난 19일 당사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자료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에 제공한 63건은 안보관련 직무 정보, 제3자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라는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 자료"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행동 '내놔라 내파일'의 국정원에 사찰성 정보 파일 공개를 요구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곽노현 전 교육감 등에 대한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이후 관련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이번 자료를 포함해 총 115건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내용이 막연하고 포괄적이라고 판단되는 청구 항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특정·보완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고, 이와 별도로 추가 검색 작업을 해 관련 자료가 확인되면 공개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에스더, 73억 강남 자택 공개…"빚 많이 내서 샀다"
- 마이클 잭슨, 사망 당시 부채 7000억…"보석·장난감 구입에 큰돈 지출"
- 박성광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결혼식 사회, 친분 없이 한 것"
- '이혼 서유리와 3억 공방' 최병길 PD "결국 개인파산"
- 안정환, '♥이혜원'에 "한 대만 때려줘" 무슨 일?
- 무속인 된 박철, 전 아내와 똑 닮은 딸 공개
- 배우 유혜정 "죽을 정도로 건강 안 좋아…갑상샘 이상·자궁 수술"
- 김민재, 한소희 닮은꼴 부인 공개…독수공방 신세 왜?
- 복면가왕서 노래 실력 선보이더니…양준혁, 가수 깜짝 데뷔
- 곽튜브, 학폭 가해자에게 시원한 한 방 "넌 얼마 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