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 때 우회전하다 사고나면 '100% 과실'

이승훈 2021. 1. 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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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 새 과실기준 23개 공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하던 차량이 왼쪽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면 우회전 차량이 100% 일방과실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손해보험협회는 20일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 시 우회전 사고 등에 대한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23개를 마련해 공개했다. 비정형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기준이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을 경우 오토바이의 100% 책임으로 판단했다. 최근 배달 수요가 늘면서 이륜차와 승용차 간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륜차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100%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준 것이다.

또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가 났다면 A차량과 B차량의 과실비율은 50대50이다. 협회는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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