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나노스.. 증권발행 8개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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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나노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나노스는 지난 2015년 12월말 결산기에 재고 관리 관련 내부통제절차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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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나노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나노스는 지난 2015년 12월말 결산기에 재고 관리 관련 내부통제절차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 결국 재고의 감모 및 평가손실에 대한 검토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했다.
또 회사의 자회사인 필리핀 법인의 매입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어음을 발행, 이 내용이 보고기간후 사건에 해당함에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아울러 영업손익 및 순현금흐름 등이 악화돼 손상 징후가 발생했음에도 회수가능액 추정 시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 유형 및 무형자산 등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사실 등도 적발됐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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