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어"..'태영호 성범죄 의혹' 고발단체 혐의 부인

이용성 2021. 1. 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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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에 있을 당시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는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고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회원들이 첫 공판에서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20일 '태영호 후보 성범죄 의혹 규명 공동 고발인단' 회원이자 서울통일의길 대표 조원호씨 등 3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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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조원호씨 등 3명 공판
조씨 측 "선거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 없어" 혐의 부인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에 있을 당시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는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고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회원들이 첫 공판에서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20일 ‘태영호 후보 성범죄 의혹 규명 공동 고발인단’ 회원이자 서울통일의길 대표 조원호씨 등 3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씨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지난해 4·15 총선 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으로 태 의원을 고발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이들을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이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고발 기자회견 당시 이들이 설치했던 현수막과 피켓 등을 문제삼았다.

이날 법정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한 사실은 있으나 선거에 영향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이날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기자회견 당시 경찰의 제지가 없었다”며 “문제가 된다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같은 혐의로 조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요상 동학실천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선거를 방해하려는 목적이었으면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씨 측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검토하고 있다. 변호인은 “처벌 근거 규정이 모호하고, 기간 자체가 길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된다”며 “국민들 입장에선 선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3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태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자 태 의원을 강간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이 북한 지역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태 의원은 국민의 공복이 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고발 사건을 맡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6월 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6월 9일 고발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기자회견에서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을 총선 직전에 설치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며 당시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4명을 지난해 10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이들을 기소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2월 24일에 진행된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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